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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3주 동안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해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인증센터(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증센터에 문의(051-620-5502)하거나, 누리집(www.seaman.or.kr)을 통해 ‘인증제도 지침서(가이드북)’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진행하며, 12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신규 외국적 선박 유치 등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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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2 0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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