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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과 상생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용적률 최대 20%까지 완화
  • 기사등록 2024-08-09 0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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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새단장(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총 9개 분야이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난 1월 11일 고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간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율 특전(인센티브)을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5% 이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되어도 각각 최소 1%씩의 특전(인센티브)이 부여된다.

 

최대로는 공동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53%일 경우 7%까지 부여 받는다.


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특전(인센티브)은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는 등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보다는 1군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정도 수준에 그쳐 특전(인센티브)을 부여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라며 “이번 개정에 따른 특전(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백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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