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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12곳 90.4㎢ 해제 - 재산권 침해 해소…총사업비 17조 절감 전망
  • 기사등록 2011-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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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그동안 개발 지연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제자유구역 12곳 90.4㎢가 공식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578.3㎢에서 477.9㎢로 15.9% 축소됐으며 총사업비도 17조원 가량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별로 살펴보면 ▲ 인천경제자유구역 :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및 순수 공항면적 등 39.9㎢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그린벨트와 마천지구 등 21.7㎢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여수공항, 선월지구 등 7.0㎢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 군산배후지구 16.6㎢(사업기간 10년 단축 전망)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성서5차 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면적 조정 등 총 5.2㎢ 등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조기개발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가운데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조기개발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 할 방침이라고 지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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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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