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이영철 외 620명)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행정소송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반대 비대위원회 원고 측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2023년 1월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해시는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발생한 갈등과 오해가 하루 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이 위법 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인 만큼 향후 안전한 소각시설 설치에 온 힘을 기울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류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