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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

              글 / 이창상 (전)고려대교수


 -이 글은 '개자제분은 싫고 개부친은 좋다'를 1~3부로 편집한 글이다.-

                                                 

                                                  -1부-


필자가 법과대학 등의 교수로 있으면서 법을 연구하고 교수 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검찰 또는 경찰에서 형사 사건 조정이나 심리 및 심사를 한 지도 세월이 흘러 흘러 많은 사건을 심리했다. 그러는 가운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언어나 행동이 형법 상 죄로 규정되어 처벌 받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다고 잡혀갈까(형사처벌)라는 생각과 어리둥절한 가운데 형법 상의 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얼마 전 동래경찰서에서 인지 조사한 사건 중에 개새끼라는 욕을 하여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기소 의견 송치 된 사건을 필자가 심리한 적이 있었다. 이를 후술하는 사실관계로 법률 적용과 요건, 사회 현상을 기준으로 본 장을 서술하고 독자 제현께 알려 이런 언행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 받는다는 것을 각인[刻印]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개라는 용어에 대해 각인各人의 견해와 사회 현상을 부각시켜 개라는 말이 욕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개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형사 처벌을 피해 가는 지혜를 모아,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긍정과 부정 어느 견해인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고, 훗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논필의 목적이 있다. 


-사실관계- 동래경찰서 관할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입주민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주차 관리를 잘못한다고, 다른 입주민이 1명 있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장소에서 관리인에게 개새끼, 개같은 새끼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고소 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결과 개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한 입주민에게 형법상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및 모욕죄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필자가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하면서 개 같은 새끼 또는 개새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한 사회 현상과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생각했다. 왜냐하면 후술하는 필자가 경험한 개가 들어가는 단어를 욕으로 생각하느냐 욕이 아니라 그 반대로 좋음을 강조하는 더 좋다는 듯의 용어로 사용하는가, 개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지, 나쁘다고 생각하는지의 감정과 사회 현상 그리고 법적인 요건으로 생각해서 형법상의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용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현상을 살펴보고 필자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례와 뉴스 그리고 나무위키 등을 참고하여 개새끼 또는 개가 들어가는 단어가 욕인지 아닌지 등에 관하여 본고의 이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견해(개라는 단어의 긍정론) 


개딸·개아들·개이모·개삼촌 - 요즘 뉴스마다 나오는 소리에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현 국회의원)와 개딸이라는 소리가 흔하게 뉴스에 나오고 그 개딸들이 20여 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개딸 말고도 개삼촌 개이모 개할머니 등도 인터넷 또는 뉴스 이곳저곳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여기서의 개딸은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의 줄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너무 놀랐고 이런 말을 방송에서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귀를 의심한 것이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감이 영 안 좋은 게 사실이었고, 이 말을 뉴스로 전하는 앵커도 영 어감이 이상하고 안 좋다고 하면서 뉴스 진행을 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개딸들과 개이모 개삼촌 들은 개가 들어간 단어로 자신들을 지칭하는 말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로 들리는지 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개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의원님, 저희 개딸들 풀네임이 ‘이재명의 사냥개딸이에요. 개같이 물어뜯어 버릴 겁니다”라고 했다. 또 이런 문자를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흐뭇하다라고 하면서 “개딸님이 보내주신 위로문자에 눈물이 납니다.ㅠ 이렇게 성숙한 마인드를 가진 민주당원이라니요.ㅠ”라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면서 “개딸=K딸”이라고 적기도 했다. 


개는 인간 이상의 존재다 - 개를 보고 이전에는 애완견이라 했는데 애완견이라 할 때의 애완愛玩의 뜻은 좋은 장남감 or 좋아하는 장난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애완견pet이라 하면 개를 장남감에 비유하고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단순한 도구로 의미한다고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1973년 동물행동학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노벨생리학·의학상을 수상한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차하리아스 로렌츠(Konrad Zacharias Lorenz)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열리며, 이 자리에서 애완동물은 더 이상 인간의 장남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반려동물로 개칭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애완견이라 안 하고 반려견伴侶犬으로 바뀌었다. 반려견이라 함은 일생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를 반려자라고 하는데 반려견이라 함은 가족관계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동물행동교정사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집의 개는 인간이 자기(개)보다 서열이 아래라고 생각하는 개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개를 예우하는 모습과 종류 중에 개를 결혼시키는 개웨딩샵, 장례식장, 호텔, 개의 스트레스를 전문 치료한다고 광고하는 동물병원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병원 제대로 못 가는게 현실이고 필자 또한 그렇다. 


어느 날 이웃 주민이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서 누가 돌아가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으니 자기 집 개가 죽어서 상복을 입고 있다는 소리 들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죽으면 우는 시늉만 하는데 집에 키우던 개가 죽으면 3일 이상의 기간동안 눈물 흘리면서 슬퍼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다리 아프게 절룩거리고 걸으면서 개는 유모차에 태워 싣고 다니거나, 애기보를 만들어서 업고 다니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도 흔하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이런 모습의 유형들을 볼 때 개는 사람 이상의 귀하고 특별한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개라는 명사를 쓰거나 접두사로 사용하는 것은 기분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해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를 애완견이라고 한다면 개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모욕죄를 입법화한다면, 이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늦은 감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절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개예쁘다 - 요즘 유명한 배우나 체육인보다 더 많이 매스콤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그가 법무부장관 후보시절 세인들의 관심으로 뉴스나 유튜브 또는 인터넷 검색순위 1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뭇 사람들의 관심도 그에게 쏠렸으며 그가 입고 있는 옷과 목도리도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그 옷차림과 목도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개예쁘다라고 하는 말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 ‘개예쁘다’라는 단어에서 개라는 접두어는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고 주변 학생들에게 물어보아도 어떤 단어에, 예를 들어서 음식 등이 너무 맛있을 때 ‘개맛있다’라고 하면 아주 맛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개라는 명사가 접두어로 쓰일 때는 훨씬 좋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강아지- 약 30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출생한 딸아이의 이름을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여 나-아我, 알-지知 즉 아지(我知)로 지었다고 한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고 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 이름인가. 그런데 그의 성은 강씨였다. 따라서 성과 이름을 합쳐서 부르면 강아지가 된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 강아지라는 이름으로 놀림을 받으면서 약 74년 동안 살은 할머니가 법원에 개명 허가신청을 하였던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개명신청 허가는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 어렵게 개명 허가를 안 해주던 시절이었지만, 본 사건의 강아지라는 이름은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었다. 강아지라는 단어는 곧 개새끼, 개자식이라는 나쁜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개명 허가 결정을 내린 법원의 이유였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딸아이의 이름이 개의 새끼라는 의미의 강아지라도, 다시 말하면 자식 이름이 강아지라서 자신이 개라는 의미로 생각되더라도 이름에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이름대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성장해간다면 강아지라는 이름도 괜찮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74세의 할머니 본인은 사람의 이름이 개의 새끼를 연상할 수 있는 의미의 강아지는 좋지 않고 놀림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명신청을 했고, 법원도 이처럼 이해하고 해석했으므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필자(리염총·이창상)의 약력 및 저술연구-


略歷-國際 LAWS CLUB 敎授, 법률연수원 교수, 법무부 법교육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교육 교수, 김해공항 정보공개심사위원,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법률지도교수·고문, 부산검찰청 형사조정심리위원, 부산경찰경미범죄심사위원, 검찰신문 회장, 법학박사, 철학박사(한국 최고의 성명학자), 전 고려대학교 법학교수. 대원불교대학 총장 역임, 

⁂ 著書硏究-법조문으로 본 法學原論, 法哲學, 西洋法制史, 債權法, 法學通論, 法과 社會, 女性과 法, 人權과 法, 生活法律, 法과 生活, 女性과 生活法律, 法과 社會生活. 

사랑하는 아들 李큰산이 쓴 책 ‘큰산일기’

⁂ 論文硏究-夫婦財産制를 中心으로 프랑스法과 韓國法 比較 檢討

A study on France law and Korean legal crosscheck about marital property system

英國法의 慰藉料 算定 歷史에 관한 一考察

A study on British Buddhist priest's robe consolation money mountaintop history research 위 논문 외 79편 논문 발표.

⁂ 飜譯硏究-

英書飜譯 : 第3次 不法行爲法 Restatement 製造物責任法(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 Products Liability)

日書飜譯: 註釋 借地借家法(コメンタル 借地借家法), 求償權と代位の硏究 등 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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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1 14: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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