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은 7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BJFEZ 규제 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BJFEZ 규제혁신 보고회’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규제개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규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기영 청장을 비롯한 전 부서 간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 석지만 기업규제개선팀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최근 5년간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 현황 ▲애로 및 규제개선 체계 ▲건의 과제 사례 소개 ▲ 최근 주요 반영 사례 등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다소 어려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진행했다.
규제개선에 대한 경자청의 관심은 높다. 지난해에는 직원들의 규제혁신 활동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그 중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단일 항만 입주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 15만㎡ 제한) 완화’와‘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40m→60m)’는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추가적인 투자를 끌어내 지역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도 경자청은 규제 관리 카드 운영, 규제 개선 사례 공유 등 규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진행 중인 규제 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쳐 양 시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충분히 소통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겠다”며“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