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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줄고 번호판 봉인 폐지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 도입

앞으로 자동차 검사항목이 축소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되고 번호판 봉인제도도 폐지되며,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가 도입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50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또 중고차 매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문진단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체계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입원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규제개혁과 거래시장의 신뢰도 향상, 자동차 안전체계 정비, 첨단서비스 제공 등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동차 환경은 양적, 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나, 자동차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해 자동차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편 및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됐다며, 이번 개혁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검사장비를 설치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은 내년에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을 중복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정기검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개혁안은 이와 함께 IT 등 첨단 기술화하는 자동차 기술 추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록 여부를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등록 절차도 종전의 신규·변경·말소에서 이전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 자동차 등록서비스가 확대된다.

자동차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된다. 자동차의 각 단계별로 주요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해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대국민 조회서빗는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이른바 ‘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이 번호판을 토대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등이 연동되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방안도 강구할 방침.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토대로 개혁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자동차정책기본법 및 (가칭)자동차안전법의 제정안을 마련해 금년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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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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