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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지방정부 재정고통 가중시킨다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추가 50% 감면
  • 기사등록 2011-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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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허남식 시장)는 지난 22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주택부분 취득세율 50% 추가감면 조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철회, 또는 선 보전대책 후 감면조치 등의 보완대책을 요구키로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은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의 세율을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50% 추가감면 함으로써, 부산시의 경우 금년 한해 취득세 1,782억원과 교육세178억원 등 1,960억원의 지방세 세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

이에 올해 계획된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이러한 지방세수 감소는 자치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취득세 감소로 인해 자치구․군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979억원(취득세의 55%), 징수교부금 53억원(취득세의 3%)과, 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세 178억원(취득세의 10%)및 교육재정보전금 89억원(취득세의 5%)을 교부할 수 없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하여 전액 재원을 보전한다고 하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실천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라는 것

정부는 그동안 주택관련 조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취득세 등 지방세만을 감면하는 정책을 수차례 되풀이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해 왔고, 또다시 재정보전대책이 불확실한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시는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는 24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취득세의 감면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3․22조치의 취지는 이해하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취득세 감면조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역설했다.

부산시는 이번조치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선 지방세수감면에 대한 보전대책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하고, 또한 지금까지 지방세정의 신뢰를 실추 시키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저해하고 있는 지방세의 한시적인 감면정책의 반복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는 정부의 3․22조치에 대한 부산시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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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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