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2023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부산 관광업계 대상 법률자문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접수는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한 업체가 모두 법률자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관광업계의 법적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신청자격은 사업자 소재지가 부산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여행’이나 ‘관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광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관광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