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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친하면 하루에 이틀치 인건비 받는다. - 낙동강 정화사업 예산 부당집행..줄줄세는 국민혈세
  • 기사등록 2011-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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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부산 모 구청에서 국.시비를 투입,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독공무원 A씨(40세)가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남해경청에 따르면 감독공무원 A씨는 국비 및 시비 14억원을 투입해 일 평균 사역인부 400명, 선박 10척을 동원하는 낙동강 하구 및 가덕도 연안 쓰레기 수거사업의 현장 감독 및 예산 집행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지역 어촌계장 B모씨 등 임차한 선박의 선장 10명에게 인건비가 포함된 임차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선장이 아닌 일반 쓰레기 수거 인부로 종사한 것처럼 출근기록부를 허위로 만드는 방법으로 약 2천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외에도 어민 C씨 등 2명이 실제 선박을 투입하지 않고 임차료 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청은 이중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임금비에 대해 뒤늦게 환수조치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A씨 등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추가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국책 사업관련 예산낭비 및 부정집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공직부정 권력, 토착비리 사범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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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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