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단장 이상용)은 원거리 교육생(선원)의 불편과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제주지역 선원을 대상으로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국내선)신규 및 재교육을 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 2호관)에서 16~20일(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원법은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상선 및 어선의 선박직원과 25톤이상 선원의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박직원은 5년마다 재교육을 받고 유효기간 내 승무경력 1년이상인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받아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는 ‘07년도 교육계획을 원거리 지역선원 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현지 출장교육으로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선원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업중단 사례 및 왕복교통비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해양관리단(064-720-2643)이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051-620-581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