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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머물자리론' 신청 가능 -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 기사등록 2024-02-01 0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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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를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 시는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자격을 변경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원 연령 범위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19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부부합산) 4천만 원 이하에서, 본인 4천5백만 원 또는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월 말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 본인 4천5백만 원,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퍼센트(%)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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