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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하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내진적합 판정 의무화 사상

최악의 일본 대지진 참사로 지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청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내진성능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 사진)은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는 ‘88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되었으나,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사실상 내진설계를 적용받지 않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일본의 내진제도는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1층, 200㎡ 미만 건축물은 별도의 구조기준을 정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건축기준적합판정자격가자 검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에도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방기준을 개발하여 이를 의무화하고, 허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구조안전 확인서의 부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안전확인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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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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