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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시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급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날을 맞아 임금체불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총 195건으로 울산시가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96건과 용역 99건 이다.

 

조사 방법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면담을 갖고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사항 확인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점검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부진업체로 규정해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 전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기성 및 준공 검사 완료 시 계약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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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8 0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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