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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에서 성희롱 시 벌금 물린다. - 김기현의원,「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1-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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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열차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을 성희롱에서 보호할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 사진)은 지난 16일 여객열차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KTX 승무원를 대상으로 성희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승무원의 64%가 열차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고, 열차가 대중화 되었음에도 성희롱에 대한 보호방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희롱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 노력을 통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는 항공기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열차내에서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내용 없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과 승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열차 내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김기현의원을 비롯해 손범규, 강기갑, 김정권, 이정선, 강용석, 한선교, 안효대, 김호연, 유기준, 김태원, 강길부, 임해규, 황우여, 김소남, 이한성, 홍정욱 의원 등 총 16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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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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