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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4,930억 원 확정 - 중소기업자금 1,200억, 1월 22일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접수
  • 기사등록 2024-01-02 0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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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4년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4,930억 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820억 원 대비 1,110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경영안전자금은 고금리·고물가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 ~ 3% 이내, 소상공인 1.2 ~ 2.5% 이내, 기준별 상이)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대상별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3,230억 원, 소상공인 1,700억 원이다.


 2024년도 1분기 지원 일정을 보면, 1월에는 울산시 소상공인자금(300억 원)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ulsanshinbo.co.kr)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울산시 중소기업자금(1,200억 원)은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2월에는 중구․동구․북구․울주군 중소기업자금(680억 원)과 울주군 소상공인자금(150억 원), 3월에는 올해 신설되는 울산시의 중소기업 시설자금(200억 원)과 남구 중소기업자금(100억 원) 및 중구․남구․동구․북구 소상공인자금(300억 원)의 신청 접수가 이어진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올해 경영안정자금의 규모 확대 이외에도 기업당 융자한도(중소기업 4억 원 → 5억 원, 소상공인 6,000만 원 → 8,000만 원)를 대폭 상향해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자금의 적기 공급을 위해 울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 신청 횟수를 1회씩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자금은 경영지원을 위한 공장 설립 및 기계구입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신설해 지역 내 시설 투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최근 고금리 현상으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은 물론,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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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2 0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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