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이하 BPA, 사장 강준석) 노사는 지난 12월 21일 본사 사옥에서 202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1월 창립 이래 20년 연속으로 분규 없이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노사는 지난 11월 교섭위원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개정 단체협약에는 ▲정부 혁신지침 준수 ▲노사 공동 지속가능경영 노력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사용 단위 축소(1시간기존→ 30분변경)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금지 ▲‘만나이 통일법’ 적용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위한 합의 사항이 담겼다.
강준석 BPA 사장은 “노사 관계는 상호 신뢰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노사관계 확립을 통해 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신호 BPA 노조위원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경영진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상호이해와 협조를 최우선으로 부산항 경쟁력 제고 등 노사 공동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