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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11월 17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업애로 해소, 국민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 창출 사례들을 발굴하여 전국 규모의 경진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우수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 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88건의 사례가 제출된 가운데 서면심사를 거쳐 1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이 중 상위 10건이 이날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하여, 울산시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 참가 우수사례는 ‘34년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로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공장 인허가를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방식으로 10개월 만에 마무리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이다.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 부지는 기존 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시행 전 준공된 지역으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모두 소급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업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실제로도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울산시는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는 파격적인 행정지원으로 허가부서 협의 및 법률자문과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총 허가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해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탰다.


 여기에 더하여 ‘탈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규제 대폭 완화’가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 사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인근 타 지자체 보다 강화되어 있는 입목축적비율 기준을 50%미만에서 도시지역 100%미만, 비도시지역 125%미만으로 완화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통해 인구·자본 유출 방지와 지역 개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다.


 울산시는 규제혁신 전담반(TF),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 분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그림자행태 규제애로 해소사례 등을 발굴·선별하여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울산이 기업의 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울산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기준 마련으로 수소 친환경(그린)산업을 선도하다’ 사례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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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0 0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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