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동일한 적재량의 화물차량임에도 100㎜ 미만의 근소한 차폭 차이로 그간 거가대로 통행료를 대형 요금인 2만5천 원을 적용하던 메가트럭 등 3종의 화물차량에 대해 오는 3월 19일부터 타 화물차량과 동일한 1만5천 원으로 완화해 열악한 화물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하여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거가대로의 차종구분은 “한국도로공사 차종구분 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33호(2004. 2.19))”과 동일하게 적용 운영해 왔으나, 차량등록부상 중형트럭으로 분류되는 4.5톤 트럭 중 일부 차종(메가트럭, 노부스, 프리마 등)의 윤거가 분류기준인 1,800㎜를 초과하여 3종(대형)으로 분류돼 2만5천 원의 통행료를 징수함에 따라 여타 차종과의 형평성 및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 등 민원이 발생해 왔다.
부산시는 이의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및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와 협상을 통해 5.5톤 이하의 화물차량에 대하여는 2종(중형)으로 재분류해 통행료를 1만5천 원으로 조정 징수키로 합의했다.
변경되는 차종구분에 따르면 △소형차(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1만 원 △중형차(2축 차량,윤폭 279.4mm초과/윤거 1,800mm이하, 단 5.5톤 이하 차량 포함) 1만5천 원 △대형차(2축 차량,윤폭 279.4mm초과/윤거 1,800mm초과) 2만5천 원 △특대형차(3축 이상 차량) 3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하루 약 200대의 화물차량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돼 영세개별화물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거제도와 녹산․신호공단 및 부산신항의 물류 운송의 원활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