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는 하도급 공종 전체에 대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정산 완료 및 확인 절차 이행 후 발주처인 공사가 원도급자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진행되는 준공 정산 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일을 차단하고자 해당 제도를 올해 6월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일광 현장에 최초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준공 시, 발주처와 원도급자는 실제 시공 물량을 기준으로 준공정산을 진행하여 대금을 수령한다. 발주처와 원도급자의 준공정산이 완료된 이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상호 준공정산을 하게 되며, 건축공사는 하도급 공종이 약 20개 이상으로 정산 완료까지는 준공 후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철수로 정산 점검 인력이 부재하며, 하도급 준공 정산 시는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의 경우에도 법적 규제가 없어 부당한 단가감액 또는 간접비 미반영, 정산 지체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공사는 이러한 공사 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 자체 시행했다. 하도급 준공 정산 완료 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정산 합의서 및 하도급 최종 계약내역을 제출받아 최초 계약과 최종 계약내역의 품목별 단가·수량, 물가변동 반영여부 및 간접비 정산결과를 비교하여 부당한 감액 여부를 확인 후 원도급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했다.


공사는 이번 제도 적용이 부당한 하도급 정산과 하도급자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앞으로도 하도급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청렴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0-25 08:19:1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