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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1억 태화장 노점상, 법정 문제로 비화 - 건물주가 기존 노점상 철거하고 새 간판 달아
  • 기사등록 2023-09-15 11:59:59
  • 기사수정 2023-09-15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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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장 전경. @박홍식 기자최근 울산 태화장 내 건물주와 노점상 간의 무단 철거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태화장 노점상들에 따르면, 태화장 앞 노점은 권리금이 1억 원을 호가하는 곳이다. 


문제는 최근 한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건물 앞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을 강제로 몰아내며 시작됐다.


노점상 관계자는 “할머니들의 노점상을 강탈하기 위해 새로 바뀐 건물주가 집기를 무단으로 옮기고 간판을 철거한 뒤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며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 없이 정당한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울산 중구청 노점상 조례에 따라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건물주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노점상들이 건물주를 고소하고 진정서도 제출한 상태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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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5 1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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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4 개)
  • dnftks122023-10-21 20:42:59

    이 건물 앞 노점에는 불법으로 무단점유하는 상인들만 있었지, 노점상 할머니 분들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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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rkd123482023-10-21 20:42:49

    태화시장을 6년정도 장보면서 다녔는데, 저 건물앞에 할머니들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이 기사 똑바로 된거 맞나요?? 사실 확인해보고 기사 올린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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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ftks122023-10-21 20:27:48

    박홍식 기자님, 본  기사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구청, 다른 관계자 등과 사실 확인은 하셨나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이렇게 한 쪽 말만 듣고 기사를 내 보냅니까?

    2 0
  • chang22772023-09-16 10:51:22

    과거에는 놀랄일이 아닌 흔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은 놀랄 일  이다.
       
    나는 공무원 출신 이라  이런 류의  비리에  대해서는  아는바 가  많다.

    담당 공무원과  건물주는 각각  추석 대목을 맞이 해서 큰 건  한건씩  했다.

    구태여  소송중인 사건을, 소송 끝난 뒤로 미루어도 될 도로 점용 허가를,  무

    리하게  대목 임박 하여 기존 노점상 할머니들 에게 해 주어야 할 도로 점용

    허가를,  자격도 없는 건물주 에게 긴급히 해줄 정도로 담당 공무원 에게는 큰

    사정(?)이 있었다

    너무 노점상 할머니 들을  얕잡아 본 것이다.  민속 시장의  명절 대목 매출

    은 평소의 10배가 넘는다.

    할머니 들이 너무 불쌍 하다.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다른 공무원 들을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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