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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단계별 토지 확인·점검 절차를 신규로 마련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간다고 14일 밝혔다.


공사가 택지를 자체 조성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대상 부지의 현장상황이 즉각적으로 파악 가능하나,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 부지 내 지장물 및 토지현황 등은 직접 현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공사는 사업부지 내 지장물 등의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대상 토지 현장조사와 관련한 사업단계별 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 부지사용 가능시기 확인 △ 건축가능 부지여부 확인 △ 지장물 유무 등을 확인하며, 투자사업타당성심의 단계에서는 △ 토지 사용권원(동의) 확인 △ 부지사용 가능시기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공사발주 단계에서는 △ 지장물 유무 및 부지사용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민간참여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한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부지와 관련된 사업지연 등의 사업추진 리스크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물론, 부서별 업무연대 강화와 명확한 업무분장으로 행정 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현장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 및 강화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 부산시민에게 계획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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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5 0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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