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5일 공공건설사업 업무 전반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회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분리수거 및 관리를 위한 노무비 반영 제안,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 전 적정성 검토 개선 제안,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제안 등 총 3건의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안건은 제도개선위원회 토론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현행법상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청에 통보토록 하는 사항을 일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60일 이내 통보하도록 관계부처에 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사업관리학회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6인과 내부위원 5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설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제도개선위원회라는 집단지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시민과 건설 분야 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효율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