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창원시가 제기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가‘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자청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골프장 외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잔여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30일자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고시했다.
이후 경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 후속 조치로 기 허가된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지난 5월 9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통지했다.
이에, 창원시는 준공검사 전 토지의 사용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하며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동시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지난 8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의 사용 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을 내리며 결정문에서 “창원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사업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집행정지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창원시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본안 소송 판결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경자청의 명백한 행정처분을 부정함은 물론, 웅동지구 감사원 감사, 경남도 감사, 창원시 자체감사 결과도 전부 부정하고 소송으로 대응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법원 기각 결정은 경자청이 행한 행정처분이 사유가 명백하고 정당함을 인정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여 하루빨리 웅동1지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창원시에 촉구하고, 경자청은 웅동1지구 승인기관으로서 향후 소송 대응과 사업 정상화에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