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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임대아파트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전기차 보유 추이를 검토하여 행복주택 1개 단지와 영구임대주택 1개 단지를 금번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공사는 8월 중으로 환경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전 현장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컨설팅 시 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제품과 수량을 정하고 주변 환경, 전력공급 여건 등을 검토한 후 설치에 착수한다. 설치완료까지 약 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1월부터는 전기차를 보유한 입주민이 편리하게 단지 내 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관내 다른 임대주택에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기차 보유가 없는 단지에도 선도적으로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정부 기조에 대응하고 입주민의 전기차 보유를 위한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탄소중립 이행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라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도입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 편의성 증진과 보급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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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0 0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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