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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지난 2일 시청회의실에서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 공해 피해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빛 공해 측정 장비를 도입하고 5개 구청 업무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아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 공해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창원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가 측정 장비나 전문인력이 없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빛 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장비 도입으로 창원시는 조도계와 휘도계 각 1set를 갖추게 되었다. 이날 5개 구청 빛 공해 업무담당자들은 장비 사용 방법과 측정 결과값 분석법 등을 교육받았다.


 시는 향후 빛 공해 측정 결과 기준초과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태순 기후대기 과장은 “앞서 경상남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고시하였지만 측정 장비가 없어 적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빛 공해로 인한 각종 피해 방지는 물론이고, 조명기구에 의한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량이 상당한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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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4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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