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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달 27일 각 읍면동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2023년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김해시의 옥외광고물 업무의 허가 사항은 시 본청, 신고 사항은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읍면동 담당자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법령 해설 ▲허가·신고 유형 ▲불법 광고물 사례 및 정비 요령 ▲정당현수막 표시방법 및 정비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매뉴얼 순서로 진행했고, 특히 정당현수막 난립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공유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에 따른 일관적이고 즉각적인 민원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 업무수행에 따른 애로 사항 청취,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 등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시와 읍면동 간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한다.


이번에 구축한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동안 방문에 어려움이 있던 광고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옥외광고물 및 개정 법령에 대응하고 매년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김해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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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31 08: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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