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항만배후단지 면적제한에 대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 지난 6월에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진해경자청은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40m→60m)로 물류센터 증액투자(500억 원→1,500억 원) 300%를 이끌어 냈으며, 이번 면적제한 완화로 또 한 번의 규제 완화를 이룬 것이다.
과거 항만배후단지는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을 150,000㎡로 제한해 입주기업이 새롭게 조성되는 배후단지에 투자를 희망해도 신규 투자와 사업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기업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1년이 넘는 협의 끝에 관리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수출증대 배후부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업의 투자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3-95호)을 개정하며,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 면적 제한의 예외적 승인 요건을 구체화했다. 3개 요건(상위 20% 수준의 단위 면적당 물동량, 매출액, 고용을 창출한 경우) 중 2개 이상 충족하고 신규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 150,000㎡를 초과하여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이 오는 8월 초에 변경 예정이다.
실제로 현재 입주한 기업들이 서컨배후단지 내 신규 부지(공고 예정)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 했으나, 면적 제한 규제로 사실상 사업 확대나 진출이 불가능했다. 2개의 필지는 74,000㎡, 126,000㎡ 규모로 분양 예정이나 단일 기업이 150,0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 확장이 제한된 것이다.
항만배후단지는 입주업체 선정 공고를 통해 기업의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평가하여 최종 입주기업 선정한다. 임대면적 제한 규정을 이유로 신청단계에서부터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 규제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임대면적 제한 규정은 2009년 관리지침 제정 이후 변경이 없었으며 최초 15,000㎡ 규모로 공급되던 면적이 최근에는 126,000㎡ 규모로 약 10배 이상 대형화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센터의 대형화, 기업의 신산업 확장에 맞추어 임대면적 완화가 절실했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기획재정부 기업 간담회 참석 ▲경남도지사의 해양수산부 장관 건의 ▲국무조정실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반영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청장 회의’ 건의 ▲국무총리 부울경 기업 현장 간담회 참석 건의 ▲해양수산부 장관 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마침내 지난 6월 규제 완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부산진해경자청은 배후단지의 효율성과 입지 정책을 강조하여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정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보고회 개최, 규제 애로사항 관련 입주기업 방문상담 실시 등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세계 2위 환적항 및 세계 7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의 중심, 신항 배후단지에서 진정한 트라이포트의 중심으로 아시아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 고도화에 힘써주길 바라며, 경자청도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개선 등을 통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부산진해경자청은 부족한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계속해서 규제개선을 위해 힘 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