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을 발의한 가운데 사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 발의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28일 2층 대회의실에서 박동식 시장, 경남도의원, 사천시의원, 사천시 간부공무원, 항공관련 조직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등을 포함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천시 항공MRO 추진상황과 한국항공서비스(KAEMS)의 항공MRO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 및 사업전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외 항공MRO 사업전망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현재 사천시와 경상남도는 1,759억원을 투입해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하는 등 경남 서부지역을 MRO 중심지로 성장시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MRO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천의 항공MRO 사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천과 인천으로 항공MRO사업이 분산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항공산업의 국가경쟁력 약화로 두 지역 모두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항공MRO 사업은 성장 잠재력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이자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정비업 직접 수행은 설립목적에도 위배되며, 타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국토부에서 발표한 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화분야 집중 육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며 항공MRO 산업단지 조기 완공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