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울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응하고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 원)이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면서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상품 가입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7-26 08:22:5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