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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2023년 수소전기차 추가 보급사업’을 6월 30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보급대수는 200대이며, 대당 구매보조금은 3,4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이며 보조금 대상자는 출고순으로 선정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하여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법인 등이다.

 

다만 법인 또는 기업체 단체 등은 최대 10대 이하의 수소전기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동안 울산에 차량 등록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229-6487)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4부터 올해 6월까지 수소전기차 총 2,863대를 보급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남구 상개동 화물차고지(1개소) 등 총 12개소를 구축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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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30 08: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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