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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협의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7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지는 에코델타시티 18·19·20BL 공공분양주택, 시청앞 행복주택, 아미4 행복주택, 환경공단부지 행복주택, 일광 4BL 통합공공임대주택이며, 협의체 진행 방식에 관하여 민간사업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협약서(이하“협약”) 체결 시 협약에 급격한 물가변동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미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급격한 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 민간참여자 등(이하 “민간사업자”)이 공공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시행자는 협의체를 통해 요청의 적정성을 판단 후 증액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개정 지침 상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은 공공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증액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부산도시공사는 결정에 앞서 민간사업자들의 요청을 청취하고자 7개 사업장에 대하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은 회의 개최 직전 모든 사업자가 연대하여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순차적 협의체 진행을 거부했다.


공공주택사업은 사업장별로 공모 시기나 사업진행상황 등 여건이 상이하므로 일괄 진행 시 사업장별 협의체를 논의하도록 한 개정 지침에 부합되지 않으며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 공사는 민간사업자들과 협의체 개최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부산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시행자가 되어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시행자인 공사가 분양에 대한 전적인 위험을 부담하며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할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도 향후 물가상승분을 미리 반영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공공재원 운영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없는 것으로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공사는 협약 체결 당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감액도 포함)은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두었을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증액은 재정 악화 상황 대비 및 향후 공사에서 시행할 연구개발특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재원 고갈로 이어져 부산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협의체를 통한 논의 후 사업비 증액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을 지연하거나 품질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공사가 창출하는 수익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되어 시(市)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각종 공공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3월 30일 당기순이익의 30%인 123억원을 부산시에 배당한 것을 비롯해, 지난 7년간 1,482억원의 수익을 부산시에 환원했고, 최근 5년간 공공임대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보전금 719억 원, 기부금 470억 원 등을 지출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을 위한 재원을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아울러 법적인 근거와 타당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타 지방공기업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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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3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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