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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6~7월 부과되는 2023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울산시는 2023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함에 따라,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이 20억 원 정도 감소 될 예정이다. 다만 일시 도로점용의 경우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0.02를 곱하면 단위 면적당 도로점용료를 계산할 수 있다.

 

남구 달동 일원에 차량 진출입로 50㎡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로 7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번 감면 정책으로 170만 원이 감면되어 53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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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2 0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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