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3일 불법 공조조업 혐의로 대형트롤어선 선장 김모(39, 부산 중구 영주동)씨와 오징어채낚기어선 선장 김모(46, 부산 영도구 청학동)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측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와 남해 등의 조업장에서 14차례에 걸쳐 공조조업한 혐의다.
공조조업은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으로 불을 밝혀 어군이 형성되도록 한 후 트롤어선이 그물로 싹쓸이 하는 조업형태를 말하며, 자원고갈의 주범으로 불법공조조업은 수산자원보호령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은 짧은 시간 내 선장들 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며 “정보입수와 동시 기획수사 형태로 발전시켜 오징어 자원 고갈의 주범인 공조조업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