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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최근 전 부서 및 읍면동, 공기업, 출연기관 구매팀장 및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및 기관별, 부서별 구매목표 등을 안내하였으며, 경상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관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4곳이 함께 참여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절차 등을 교육하고, 경남도와 김해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홍보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여,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시설 활성화와 중증장애인 경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주택 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인식제고를 통해 생산품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김해시가 적극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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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9 0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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