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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지난 5월 2일 마산회원구 관내 어린이집 7개소와 어린이공원 1개소를 방문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를 점검했다.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제1호~제6호로 구분되며, 점검 항목은 각각 △시설물의 노후화 확인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확인 △목재 놀이기구 및 마감재 검사 △모래 등 토양의 중금속 및 기생충 확인 △합성고무재질 바닥재 확인 △실내공기질 확인 등으로 되어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원으로 진행한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경미한 노후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였으며, 시료 채취 후 검사 의뢰를 통해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사용토록 개선명령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33㎡이상 증축 및 70㎡이상 수선할 때에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및 시설 관리 요령 등도 함께 홍보했다. 


이현주 환경미화과장은 “어린이활동공간 합동점검의 목적은 성인보다 환경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도 경각심을 갖고 시설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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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3 0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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