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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 - 창원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점 찾아
  • 기사등록 2023-04-28 0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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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7일 2별관 2층 회의실에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주재한 창원시내버스 노사정 조정회의 끝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조정회의는 조명래 제2부시장을 비롯하여 창원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9개사 대표, 창원시 시내버스 노동조합협의회 9명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당초 임금인상폭과 더불어 통상임금 전환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립이 있었으나, 장시간의 회의 끝에 임금 3.5%인상, 무사고수당 2만원(8→10) 인상, 하계휴가비 10만원 인상(50→60), 학자금 2년간 100만원 지급, 2024년 2월부터 정년 1년 연장(62→63)으로 타결하였다.


 지난 2월 7일부터 4월 3일까지 7차례 교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노사 양측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1차, 2차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9일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조명래 제2부시장의 중재로 노측에서 하루만에 파업을 철회하며 일단락 된 바 있다.


 그 후 1주일간의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측에서는 27일 14시 집회를 예정한 가운데 조명래 2부시장의 주재하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회의를 가졌으나 타결점을 찾지못하였고, 16시부터 다시 시작된 조정회의에서 2시간 30분의 회의 끝에 18시 30분 창원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갈등을 봉합하였다.


이번 교섭에서 쟁점사항이 되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은 “통상임금 소송 문제로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져 중재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갈등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여 오늘 임단협을 최종 타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노사간 교섭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시민들께 불편을 안기는 파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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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8 0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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