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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사회복지 관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단체들의 활동 지원하기 위해 ‘2023년 2차 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규모는 1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올해 총예산 4억 5,500만 원 중 1차 지원금 2억 8,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공모사업은 복지기획, 출산보육, 아동복지, 아동보호, 생활보장, 노인, 보훈, 장애인, 여성, 가족, 청소년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으로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 원 이내이며, 반드시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법인 또는 단체이다.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4월 21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복지여성국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보조 사업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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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6 0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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