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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2년 11월 3일, 4일 중구와 북구 지역에 발생한 수돗물 흐린물 물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통한 직접 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3일, 4일 흐린물로 인해 발생한 저수조 청소, 영업배상, 정수기 필터 교체, 생수구입 등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신청을 하도록 개별 안내 하였으나,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배상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시는 1,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손해사정사를 통한 직접 배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3일 배상방법 변경사항 사전 문자 안내, 15일 손해사정 의뢰 및 피해배상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안내 후 2023년 6월부터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금감면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전년도 동월 대비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2023년 1월 납기분 요금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괄 이루어졌다.

 울산시는 “지난번 수돗물 흐린물 사고로 피해배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배상을 하는 등 늦었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흐린물은 지난해 천상계통 송수관(D1,350㎜)의 누수를 복구하기 위하여 11월 2일 비상연계관로(D1,200㎜) 밸브 조정과정에서 관로의 수압 및 유량 변동으로 발생하였다.

 울산시는 피해배상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와 지역사업소 누리집에서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피해 상황을 접수한 결과 요금감면 등 총 262건이 접수됐고, 저수조 청소 등 물적 피해 대상은 228건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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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5 0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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