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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6억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과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물 177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취약계층의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 창고는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1,000만원까지,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한도가 종전 1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2배 가량 확대돼 그간 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3월 10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도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36억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394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건축물 슬레이트 조기 철거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올해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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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5 0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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