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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5억 원 수준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사회통합 △사회복지 및 출산장려 △시민사회 △생태·환경 △통일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등 6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2월 13일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에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단, 단체에서는 보조금 지원금액의 5%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구․군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월 15일부터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울산시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44675,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자치행정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단체를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말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추진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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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3 0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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