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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는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상반기 공모는 2월 22일까지 접수해 3월 중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하여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또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지정 희망 기업은 오는 2월 22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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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8 0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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