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해외 시장 판로개척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2023년도 통상지원시책’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통상지원시책’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성장 단계별 수출 묶음(패키지) 지원 △해외 판촉(마케팅) 지원 △무역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총 22억 5,200만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관련해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5회 예정)하고,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5회 예정)한다.
성장 단계별 수출 묶음(패키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강소 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내수 기업이 수출 유망・강소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초보기업 발굴 지원’에 적극 나선다.
해외 판촉(마케팅) 지원과 관련해 감염병 일상적 유행(엔데믹)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와 중소기업 해외홍보 지원을 확대한다.
무역환경 변화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다국가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대학생중소기업 직무실습(인턴십)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러·우 전쟁, 주요국 물가오름세 위험(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등 수출 제약 요인이 많지만 울산시와 수출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통상지원 시책을 통해 4개 분야 21개 사업, 23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기업 1,368개사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