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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자료상 ‘통신조회’ 가능 - 7월4일부터-
  • 기사등록 2007-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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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오는 4일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을 즉시 색출 할 수 있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인적사항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통신자료’ 요청권한이 없어 자료상 등이 신문광고, 인터넷, 텔레마케터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고 있어도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색출이 어려웠다.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및 통신자료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혐의자로 한정되고 통신가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이며 통화내역, 통신기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신고 대표전화(1577-0330), 서면, 인터넷(www.nts.go.kr/국민참여마당/탈세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세무관서에서 탈세신고를 받고 있으며,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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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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