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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설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해 관련 사업장 체불임금 방지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사는 업체들의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하는 전 사업장의 기성금, 준공금 등 미지급대금을 설명절전에 일체 지급한다. 또한 각 사업장의 체불임금 현황조사를 시행하여 현장의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 점검결과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은 설명절전까지 임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지급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여 체불위험을 예방할 계획이다. 


❍ 점검대상은 공사 관할 사업장 중 1억 원이상 공사, 5천만 원이상 용역이나 이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물가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근로자가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사의 전 사업장에서 미지급대금과 근로자 임금체불이 없도록 적극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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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8 08: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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