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칡즙 제조 시 지하수를 첨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칡즙(액상차) 제조 시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해 제조한 제품에 함량, 유통기한 등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백모씨(남, 52세)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백모 씨는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연산 칡을 분쇄해 1차 추출 한 다음, 2차 추출 시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약 30%)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칡즙을 추출한 후 1차와 2차로 추출한 칡즙을 혼합.제조하는 방법으로 2008년 1월경부터 지난해 12월말 경까지 총142톤(7,134통), 금액으로 2억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충북 제천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여, 51세)는 지난해 12월말 표시칡즙 1,000kg(50통) 상당을 3백만 원에 구입해 600kg을 칡청과 칡즙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중 칡즙 400kg(20통)은 현장 압류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