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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4,198농가에게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5억원을 오는 12월 7일부터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소농요건 충족 시 120만원을 정액으로 일괄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원 차등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거제시 관계자는“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아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등으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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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7 0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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