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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28일에서 6월 8일에 걸쳐 선식제품 제조가공업소 18개소에서 제조․유통 판매하는 선식제품 29건을 수거, 검사하는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해 이 중 선식제품을 영ㆍ유아용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도록 제품명을 허위표시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소(식품제조가공업소 5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등 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통보했다.
경남 창녕군 소재의 (주)산마을(대표, 신영승)은 일반 선식을 영,유아용 식품인것처럼 제품명을 표시, 판매한 혐의며, 일부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의 즉석판매제조업소의 4개 제품, 식품제조가공업소의 3개 제품은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하절기를 맞아 선식제품의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단속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