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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19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하여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내 ‘상품권 건전유통지원단’과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합동 점검한다. 


 또한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센터(☎055-312-0901)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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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4 08: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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