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국회 토론회에 직접 토론자로 나서, 창원에 지정되어 있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선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9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홍 시장은 “예전의 마산ㆍ창원ㆍ진해시가 2010년 하나의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현재 창원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는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창원특례시는 인구 5천만 규모의 우리나라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첨단 제조 도시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차원 더 높게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원에 이러한 산업을 담을 추가적인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창원에 지정된 개발 제한 구역은 총 248.5㎢ 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이 해제가 됐으나, 광역권 외 유일하게 창원특례시는 존치하고 있다.
창원시는 합리적 조정으로 제조도시 창원의 경제성장 동력, 대형 연구시설 청년인재 정주환경 확보, 산업용지공급으로 인구 유입 등 도시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